여자친구 신체 사진을 부모 휴대전화로 보낸 뒤 돈을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 신체 사진을 계좌번호와 함께 부친에게 보냈고, 이후 돈을 요구했다.
법원은 "사진을 피해자 부친에게 보내며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aver.me/53XE8iWI
이 나라 사법부 싹다 AI로 바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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