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aver.me/5thkdVes
■ “여성이라 출입금지는 성차별” … “종교 전통 지켜가야”
2021년 3월 40대 여성 A 씨는 천태종 소속 충북 단양에 있는 한 사찰을 찾았다가,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방문한 날이 ‘음력 2월 초하룻날’이라 여성은 정오 이전에는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남성들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출입 제한은 해당 사찰 말고도, 천태종 소속 150곳 사찰이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A 씨는 여성이어서, 입장을 제한당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 종교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월과 2월 초하루에 여성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본질적인 가르침, 즉 종교적 교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 “여성이라 출입금지는 성차별” … “종교 전통 지켜가야”
2021년 3월 40대 여성 A 씨는 천태종 소속 충북 단양에 있는 한 사찰을 찾았다가,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방문한 날이 ‘음력 2월 초하룻날’이라 여성은 정오 이전에는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남성들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출입 제한은 해당 사찰 말고도, 천태종 소속 150곳 사찰이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A 씨는 여성이어서, 입장을 제한당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 종교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월과 2월 초하루에 여성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본질적인 가르침, 즉 종교적 교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