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지난 2021년 9월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국내야구갤러리에서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서 남성은 옷을 벗고,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검찰은 ㄱ씨가 올린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남성이 나체지만 성기가 보이지 않고 성관계가 연상되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며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ㄱ씨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유포했다며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추가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진을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갈무리한 것으로 보고, “적어도 사진 속 여성이 이 사진의 반포(널리 퍼뜨려 알게 함)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에서 떠도는 신원 불명의 사진에 대해서 “△촬영 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반포 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해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배포가 이뤄졌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을 최초로 설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오연서 기자
http://v.daum.net/v/20230615162707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