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소재 한 연립주택에 거주 중인 A씨는 최근 설치된 차단봉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연립주택에 세입해 살고있는 B씨가 집 주인의 사유지라며 골목입구에 차단봉을 설치한 것. 문제는 설치된 차단봉으로 인해 차량진입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A씨는 "갑자기 설치된 차단봉으로 인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졌다. 차단봉을 세우는 과정에서 B씨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안내와 양해가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미화원·택배·장애인 차량을 비롯해 119 구급차·소방차 등이 이곳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B씨에게 연락해 자물쇠 열쇠를 받아서 풀거나 차단봉을 임의로 철거해야 지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 환경미화원 차량이다. 이 골목이 다세대 주거 밀집 지역이라 쓰레기 수거일에는 박스부터 음식물 쓰레기 등이 많이 나온다. 또한 막다른 삼거리 골목이라 차단봉이 설치된 곳은 차량이 다시 빠져나가기 위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급 상황 시 119구급차·소방차 등이 진입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이러한 모든 사항과 관련해 B씨와 얘기를 나눠보아도 막무가내다"라고 했다.
관할구청 역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로구청은 해당 부지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위치한 개인소유의 대지인 것으로 확인돼 사유지 내 시설물에 대해 행정적인 조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유지라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면서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난 1994년 선고된 94도2112 판결을 보면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약간의 공간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나와 있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골목길은 위 법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원심 인정과 같이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조계 한 전문가 역시 해당 사건을 두고 "거주민이 사유지라는 것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차단봉을 설치해 주민들이 통행을 하거나 차량이 들어가는 데에 불편함을 느꼈다면 형법 제 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민사상 통행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민들 역시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한다. 따라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차단봉을 설치한 것은 형사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행이나 차량을 이용해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막은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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