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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광화문에서 열릴 대규모 집회에 공무원이 참석할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 기관장과 17개 시·도 단체장에게 ‘공무원단체 활동 관련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보내고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행자부는 공문을 통해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이달 4일 시국선언에 이어 12일에 민중총궐기 및 공무원노동자 총력 투쟁결의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각 기관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행자부 측은 “공무원이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개별적으로 참여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것 역시 정치적 중립성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사전에 적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전하면서도 “다른 위법행위가 경찰의 채증 자료에서 확인된다면 사후적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전공노와 전교조는 앞서 지난 4일 공무원 1만7432명과 교사 2만4781명이 연명한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 하야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시국선언문을 검토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징계요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http://v.media.daum.net/v/2016111009054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