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째를 맞이한 '민식이법' 위반으로 기소된 운전자들 대부분이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억울한 운전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법 폐지 혹은 개정 주장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민식이법 시행 2년... 실형은 고작 8건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민식이법)이 적용된 스쿨존에서의 아동 치사·상 1심 판결 173건(2020년 3월~2022년 3월)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8건에 불과했다. 대신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7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벌금형이 67건,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7건이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8건으로, 실형 선고 건수와 동일했다.
2019년 고 김민식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30㎞ 이상 운행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에게 사고를 냈을 때 사망은 최대 무기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벌금형 기준도 500만~3,000만 원으로 여타 교통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형량 낮은 이유는? 법조계 "과실 여부 꼼꼼히 따져"
법조계에선 이 같은 결과를 민식이법 시행으로 법원이 운전자의 과실 책임 여부를 이전보다 더 꼼꼼하게 따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소위 '억울한 운전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보다 엄격한 잣대로 법원이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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