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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60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로 9살 초등학생이 숨져 운전자의 과실이 무겁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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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운전자는 지난해 12월 인천 부평의 한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9278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