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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맞을 때 뭐했어"…담임 선생님께 날아든 학부모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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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8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저도 모르는 사건인데 대처 안했다고 고소당했어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 조모씨(27)는 최근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했다. 자신의 아이가 부산 가족여행 도중 해수욕장서 또래 학생과 싸웠는데 조씨가 제대로 대처를 안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건은 학교 밖에서 일어났고 다퉜던 학생도 부산에서 재학 중이라 조씨는 사건 자체를 알지 못 했다. 조씨는 "또래 친구들끼리 장난치다 가볍게 다퉜던 것이 결국 부모들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며 "서로 다른 지역에서도 학폭 사건이 접수되면 각 학교에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 학생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지목되자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변호하지 않았다며 고소까지했다"고 토로했다.

최근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자신의 아이가 연루된 학폭 사건을 교사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작 아이들은 다시 화해하고 잘 지내지만 부모들의 감정싸움이 결국 법적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호소한다. 심지어 고학년인 경우 어릴적부터 경험한 부모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해 교사를 고소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교육청 심의 1년에 최소 1만건…행정력 낭비 심각, 교사 '중재 법적 권한 없어'

◇광범위한 학교폭력, 교사 "할 수 있는게 없어"…전문가 "지나친 권리 주장하지 말아야"

최 장학사는 "학원, 운동장, 놀이터 등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 전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교사가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없고 어른과 마찰이 있는 경우도 학폭에 해당돼 감당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생활지도 권한이 사라진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오히려 교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아이들도 많다.

30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중인 A씨(60)는 "체벌이 사라진 이상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했다고 해서 제대로된 생활지도를 할 수도 없다"며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다' , '저 촉법소년이다' 등 되레 협박을 받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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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욱 기자 (kjwowen@news1.kr)
http://naver.me/xmilJZ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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