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오후 6시 22분께 울산지역의 한 고등학교의 별관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을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http://naver.me/5RRz15kC
재판부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을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http://naver.me/5RRz15k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