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 “기사 삭제 관련해 독자 여러분께 사과”
지난 3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기획기사 미출고 때도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대자보
경향신문에서 또다시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 논란이 일어났다. 경향신문은 지난 13일 산업부 소속 기자가 쓴 SPC 관련 기사를 기업 협찬금을 받기로 하고 삭제했다. 지난 3월엔 경제부 기자들이 준비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기획기사 출고가 막혔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경향신문지회가 성명서에 쓴 A기업은 SPC그룹이었고, 5억원의 액수가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취재원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홍아무개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는 지난 13일자 1면에 “SPC그룹의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중국에서 상표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 법원이 해당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SPC는 즉각 항소할 예정이지만, 유통업계에서는 롯데 등에 이어 또다시 ‘중국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할 예정이었다.
이어 경제 22면 머리기사에는 “중국 법원이 파리바게뜨(PARIS BAGUETTE)의 상표등록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PC그룹은 현재 300개 이상의 파리바게뜨를 중국에서 프랜차이즈로 운영 중이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되면 파리바게뜨는 간판 등을 다른 형태로 전부 바꿔야 해 모그룹인 SPC는 총력 방어전에 나섰다”는 기사를 보도할 계획이었다.
SPC 측은 해당 기사 내용을 인지해 박문규 경향신문 광고국장에게 전화했다. 광고국장은 이동현 경향신문 사장에게 이 소식을 보고했고 이 사장은 ‘기사 내리려면 기존 금액의 10배를 내라. 기사를 어떻게 내리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광고국장이 사장의 발언을 SPC 측에 전하자 SPC 측이 이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SPC 측은 기사 삭제 대가로 5억원을 제안했다. 이 사장은 기사를 쓴 홍아무개 기자에게 1면에서 이 기사를 내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고, 홍 기자 역시 사장의 이야기를 거절할 수 없어 회사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최병준 편집국장도 홍 기자에게 전화해 의사를 물었고, 홍 기자는 같은 답변을 했다. 미디어오늘은 23일 이동현 사장과 최병준 편집국장에게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기사가 삭제되고 홍 기자는 지난 1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향신문지회는 지난 19일 기자총회를 열고 사태를 파악했다.
ㅊㅊ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27
중국 베이징의 지적 재산권 법원은 최근 파리바게뜨의 상표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SPC그룹은 파리바게뜨의 중국 상표를 등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영어 상표 ‘PARIS BAGUETTE’도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판결 내용이다.
SPC그룹은 중국에서 ‘PARIS BAGUETTE’란 영어 상표만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 상표인 ‘巴黎贝甜’는 등록 승인을 받지 않았다. 중국 법원은 ‘PARIS BAGUETTE’가 무효한 이유로 “PARIS란 상표는 프랑스의 수도로 대중에게 알려졌다”며 “분쟁이 발생한 상표의 회사는 프랑스 회사가 아니므로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잘못 인식하게 되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PARIS BAGUETTE’는 일반적인 이름을 직접 표현하고 독특한 특징이 없어서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게다가 상표이름에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 그래픽도 포함되어 있어 대중이 원산지를 잘못 식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ㅊㅊ http://v.daum.net/v/20191224145109778
지난 3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기획기사 미출고 때도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대자보
경향신문에서 또다시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 논란이 일어났다. 경향신문은 지난 13일 산업부 소속 기자가 쓴 SPC 관련 기사를 기업 협찬금을 받기로 하고 삭제했다. 지난 3월엔 경제부 기자들이 준비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기획기사 출고가 막혔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경향신문지회가 성명서에 쓴 A기업은 SPC그룹이었고, 5억원의 액수가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취재원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홍아무개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는 지난 13일자 1면에 “SPC그룹의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중국에서 상표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 법원이 해당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SPC는 즉각 항소할 예정이지만, 유통업계에서는 롯데 등에 이어 또다시 ‘중국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할 예정이었다.
이어 경제 22면 머리기사에는 “중국 법원이 파리바게뜨(PARIS BAGUETTE)의 상표등록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PC그룹은 현재 300개 이상의 파리바게뜨를 중국에서 프랜차이즈로 운영 중이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되면 파리바게뜨는 간판 등을 다른 형태로 전부 바꿔야 해 모그룹인 SPC는 총력 방어전에 나섰다”는 기사를 보도할 계획이었다.
SPC 측은 해당 기사 내용을 인지해 박문규 경향신문 광고국장에게 전화했다. 광고국장은 이동현 경향신문 사장에게 이 소식을 보고했고 이 사장은 ‘기사 내리려면 기존 금액의 10배를 내라. 기사를 어떻게 내리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광고국장이 사장의 발언을 SPC 측에 전하자 SPC 측이 이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SPC 측은 기사 삭제 대가로 5억원을 제안했다. 이 사장은 기사를 쓴 홍아무개 기자에게 1면에서 이 기사를 내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고, 홍 기자 역시 사장의 이야기를 거절할 수 없어 회사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최병준 편집국장도 홍 기자에게 전화해 의사를 물었고, 홍 기자는 같은 답변을 했다. 미디어오늘은 23일 이동현 사장과 최병준 편집국장에게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기사가 삭제되고 홍 기자는 지난 1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향신문지회는 지난 19일 기자총회를 열고 사태를 파악했다.
ㅊㅊ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27
중국 베이징의 지적 재산권 법원은 최근 파리바게뜨의 상표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SPC그룹은 파리바게뜨의 중국 상표를 등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영어 상표 ‘PARIS BAGUETTE’도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판결 내용이다.
SPC그룹은 중국에서 ‘PARIS BAGUETTE’란 영어 상표만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 상표인 ‘巴黎贝甜’는 등록 승인을 받지 않았다. 중국 법원은 ‘PARIS BAGUETTE’가 무효한 이유로 “PARIS란 상표는 프랑스의 수도로 대중에게 알려졌다”며 “분쟁이 발생한 상표의 회사는 프랑스 회사가 아니므로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잘못 인식하게 되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PARIS BAGUETTE’는 일반적인 이름을 직접 표현하고 독특한 특징이 없어서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게다가 상표이름에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 그래픽도 포함되어 있어 대중이 원산지를 잘못 식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ㅊㅊ http://v.daum.net/v/20191224145109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