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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家 수천억 재산 시드머니는..父 '기업 돈 착복' 토대된듯 ..

  • 작성자: RedK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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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74
  • 2016.11.08


1970∼1980년대 박근혜 대통령 등에 업고 종잣돈 마련 의혹 짙어져

법조계 "부정재산 환수법안 취지 이해하나 위헌 요소 있어 현실성 떨어져"


최순실 귀국...행방 묘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당사자인 최순실씨가 귀국한 30일 오전 한 언론사의 카메라가 최 씨가 소유한 건물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향하고 있다. 최씨의 행방은 이날 오후까지 묘연한 상태다. 2016.10.30

야권이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 등 최태민씨 일가가쌓은 부정재산을 소급해 환수하는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그 대상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채 의원은 국정농단 범죄자와 그 공범, 교사·방조범이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축재한 부정재산을 환수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태민씨의 자식들은 수천억원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순실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 규모 빌딩, 강원도 7만여평 땅, 독일 주택 등 20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 자산까지 포함하면 30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다.

최씨 언니 최순득씨와 그의 딸 장시호씨의 재산도 상당하다는 평가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달 초 라디오에 출연해 "장 씨의 제주도 땅 6천 평이 시가로 200억 원인데 이것을 50억 원에 급매물에 내놓고 수십억원의 현금을 인출해 도피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최씨 일가가 일반인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재산을 모으는 시발점에는 최태민씨가 있다는 의혹이 무성하다.

최태민씨가 1970년대 새마음봉사단 등을 조직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며 기업들로 부터 거액의 돈을 뜯었다는 의혹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과정 등 때만 되면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다.

박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청와대에서 나올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준 거액의 돈이 최씨 일가 재산 형성의 종잣돈이 됐다는 말도 있다.

박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씨의 남편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1970년대 가치로 계산하면 아파트 300채 가격"이라며 "최순실씨는 유치원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유치원으로는 그 정도 금액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영남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1980년대 최씨 일가가 이 대학 재단에 참여해 사학비리로 빼돌린 돈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영남대의 전신인 대구대 설립자 손자 최염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영남대 이사로 학교를 장악했던 8년 동안 최태민 일가는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하며 법인 재산을 팔아치우고 부정 입학을 주도해 돈을 거둬들였다"고 폭로했다.

이러한 부정 축재를 국고로 환수하려는 정치권의 시도에 법조계는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현실성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는 "재산을 범죄로 축적했다는 사실을 수사로 밝혀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며 "재산은 섞여 있어 각각의 재산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재산을 몽땅 몰수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법치국가에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형벌 소급도 함부로 할 수 없어 환수 법안은 실효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다만 "직권남용 행위로 축적한 부정 재산을 몰수나 추징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 출신 변호사도 "1970∼1980년대 있었던 범죄를 지금 처벌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위헌 요소가 크다"며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을 뒤에서 조종해 재산을 축적했다는 행위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법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본인이나 제3자가 이득 취득했을 때 이를 몰수한다는 것은 현행법 개정으로도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마음이야 다 빼앗기를 원하겠지만, 죄형법정주의나 과잉처벌에 걸린다"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6110811165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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