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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딸 사망 후 손주 키우는 조부, 사위 상대로 양육비 청구 가능”

  • 작성자: 신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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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11
  • 2021.06.07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외손자의 미성년 후견인인 A씨가 사위이자 외손자의 친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상고심에서 A씨의 양육비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고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딸은 2006년 2월 B씨와 혼인했고, 그해 8월 아이를 낳았다. 2012년 12월 A씨의 딸은 B씨와 별거한 뒤 혼자 아이를 키웠고 2014년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5월 사망하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A씨는 딸이 사망할 무렵부터 외손자를 키우기 시작했다.

(중략)

B씨는 이혼소송 중 사전 처분에 따라 A씨 딸에게 양육비로 매월 70만원을 지급했지만, A씨가 아이를 돌보기 시작한 뒤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A씨에게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을 규정한 민법 837조를 유추 적용해 미성년 후견인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자 B씨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해 미성년후견인에게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충분하게 보호·교양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필수적인데, 장래 양육비의 경우 현재 입법공백으로 미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는 친자법의 기본 이념인 ‘자녀의 복리’와 이를 위해 개정을 거듭해 온 민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2901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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