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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일 오전 1시22분쯤 만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한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다.
그는 앞서 지난해 11월17일 오후 11시54분쯤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된 상황이었다.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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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3847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