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교사에 욕설과 막말 일삼아…무단결석 밥 먹듯이
"짜증 나서 그랬다"면서도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
중고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려 보호처분을 받았던 촉법소년이 이번에는 교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등 잇단 일탈 행위로 결국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됐다.
이 학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업하는 교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함께 'XX샘 칼로 찌르기'라며 살인을 예고하는 글까지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보호관찰소 전날 교사 협박 등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 행위를 일삼던 A(13)양을 법원의 유치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0월 30일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동급생의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양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후 보호관찰관은 출석·출장·전화 지도로 문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A양은 주거지를 방문한 보호관찰관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전화를 거부하고, 출석 면담에 불참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계속해서 불응했다.
A양은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는 신고 서류에는 "말 XX 많네, 뭐 XX"라고 작성하고 보호관찰관에게 하고 싶은 말 기재란에는 "XXX 좀 그만 처 털어!"라고 제출하기도 했다.
또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올 수 없도록 실제 주거지와 전화번호도 허위로 기록해 보호관찰 업무를 방해했다.
지난 3월 개학 이후부터는 주 1~2회만 등교해 무단결석을 반복했고, 등교한 날에는 교사에 대한 욕설, 협박, 위해 예고, 명예훼손, 수업 방해 등 교사들과 같은 반 학우들을 괴롭혔다고 군산보호관찰소는 전했다.
A양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욕설하며 수업을 방해하다가 교사가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모욕적인 문자메지시를 전송하고, 수업 중인 교사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후 SNS에 5초 분량의 영상을 올리고, 교사를 장애자라 지칭하며 "XX샘 칼로 찌르기"라는 내용을 게재해 살해 예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교사들은 우울증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문제 행동을 인지한 보호관찰관이 지난달 27일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해 경고하면서 교권침해 금지, 휴대전화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영상을 올리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도 A양은 보란 듯이 교사를 협박하거나 명예훼손 및 수업 방해 행위를 지속했고 결국 보호관찰관은 피해 교사와 학생 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즉시 제재를 결정했다.
A양은 조사 과정에서 "짜증 나서 그랬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교사나 학생에 대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관은 '비록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촉법소년이지만, 위반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함'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적극 소명해 전날 구인장을 발부받아 A양을 강제 구인, 신병을 확보한 후 법원의 유치 허가를 얻어 소년원에 유치했다.
http://naver.me/xivkwz6I
"짜증 나서 그랬다"면서도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
중고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려 보호처분을 받았던 촉법소년이 이번에는 교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등 잇단 일탈 행위로 결국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됐다.
이 학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업하는 교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함께 'XX샘 칼로 찌르기'라며 살인을 예고하는 글까지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보호관찰소 전날 교사 협박 등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 행위를 일삼던 A(13)양을 법원의 유치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0월 30일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동급생의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양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후 보호관찰관은 출석·출장·전화 지도로 문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A양은 주거지를 방문한 보호관찰관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전화를 거부하고, 출석 면담에 불참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계속해서 불응했다.
A양은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는 신고 서류에는 "말 XX 많네, 뭐 XX"라고 작성하고 보호관찰관에게 하고 싶은 말 기재란에는 "XXX 좀 그만 처 털어!"라고 제출하기도 했다.
또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올 수 없도록 실제 주거지와 전화번호도 허위로 기록해 보호관찰 업무를 방해했다.
지난 3월 개학 이후부터는 주 1~2회만 등교해 무단결석을 반복했고, 등교한 날에는 교사에 대한 욕설, 협박, 위해 예고, 명예훼손, 수업 방해 등 교사들과 같은 반 학우들을 괴롭혔다고 군산보호관찰소는 전했다.
A양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욕설하며 수업을 방해하다가 교사가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모욕적인 문자메지시를 전송하고, 수업 중인 교사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후 SNS에 5초 분량의 영상을 올리고, 교사를 장애자라 지칭하며 "XX샘 칼로 찌르기"라는 내용을 게재해 살해 예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교사들은 우울증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문제 행동을 인지한 보호관찰관이 지난달 27일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해 경고하면서 교권침해 금지, 휴대전화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영상을 올리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도 A양은 보란 듯이 교사를 협박하거나 명예훼손 및 수업 방해 행위를 지속했고 결국 보호관찰관은 피해 교사와 학생 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즉시 제재를 결정했다.
A양은 조사 과정에서 "짜증 나서 그랬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교사나 학생에 대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관은 '비록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촉법소년이지만, 위반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함'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적극 소명해 전날 구인장을 발부받아 A양을 강제 구인, 신병을 확보한 후 법원의 유치 허가를 얻어 소년원에 유치했다.
http://naver.me/xivkwz6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