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정진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군과 B 군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B 군은 지난해 7월 자신들이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가장해 SNS에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올리고, 이 같은 제안에 유인돼 넘어온 피해자 C 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매매 미끼에 속아 약속 장소에 나타난 C 씨에게서 돈을 빼앗으려다가 C 씨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C 씨가 목이 졸려 기절한 뒤에도 손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풀숲에 옮긴 뒤 풀로 몸을 덮어 은폐하고 휴대전화와 차 열쇠를 훔쳐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실신할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며 “A 군과 B 군의 범행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군과 B 군이 범행 당시 만 15세와 16세 소년이었고 범행 전력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희 기자(vinkey@munhwa.com)
http://naver.me/Go59fVaE
A·B 군은 지난해 7월 자신들이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가장해 SNS에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올리고, 이 같은 제안에 유인돼 넘어온 피해자 C 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매매 미끼에 속아 약속 장소에 나타난 C 씨에게서 돈을 빼앗으려다가 C 씨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C 씨가 목이 졸려 기절한 뒤에도 손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풀숲에 옮긴 뒤 풀로 몸을 덮어 은폐하고 휴대전화와 차 열쇠를 훔쳐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실신할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며 “A 군과 B 군의 범행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군과 B 군이 범행 당시 만 15세와 16세 소년이었고 범행 전력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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