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뇌척수염을 진단받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저질환이 없던 간호조무사는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은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산재로 최종 인정했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87996?sid=101
이분 청원도 했던 기억나는데 인정 받으셔서 다행...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은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산재로 최종 인정했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87996?sid=101
이분 청원도 했던 기억나는데 인정 받으셔서 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