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2013년부터 시작된 용역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으면서도 계류 중인 유사 소송만 133건이고 지금까지 허비한 소송비용만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사를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총 137건에 소송비용은 22억 9757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상황보조원, 요금수납원, 안전순찰원 등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유로 제기된 133건에 달하는 소송에 대해 항소와 상고를 반복적으로 제기해오고 있다.
2013년 2월 8일 안전순찰원 167명과 요금수납원 543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시작으로 2021년 8월 말 현재까지 4건의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안전순찰원 25건, 요금수납원 86건, 상황보조원 5건, ITS유지관리 노동자 8건 등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계류중에 있다.
문제는 도로공사의 시간 끌기용 소송이 무의미하다는 데 있다. 2013년 2월 8일 처음 소를 제기한 안전순찰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공사는 3심까지 7년을 끌어왔으나 2심에서 손해배상액 일부를 경감받은 것 외에 대법원이 도로공사의 상고이유를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675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사를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총 137건에 소송비용은 22억 9757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상황보조원, 요금수납원, 안전순찰원 등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유로 제기된 133건에 달하는 소송에 대해 항소와 상고를 반복적으로 제기해오고 있다.
2013년 2월 8일 안전순찰원 167명과 요금수납원 543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시작으로 2021년 8월 말 현재까지 4건의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안전순찰원 25건, 요금수납원 86건, 상황보조원 5건, ITS유지관리 노동자 8건 등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계류중에 있다.
문제는 도로공사의 시간 끌기용 소송이 무의미하다는 데 있다. 2013년 2월 8일 처음 소를 제기한 안전순찰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공사는 3심까지 7년을 끌어왔으나 2심에서 손해배상액 일부를 경감받은 것 외에 대법원이 도로공사의 상고이유를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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