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제도 중 가장 미친상태이자
사법제도 불신을 가져온 원흉이 바로 판,검사 제도임
대체 왜?
헌법 기관이자 판결을 하는 중요한 직책인 판사와
기소 독점주의에서 막강한 권력을 부여 받는 검사를
국민의 투표를 통한 선출이 아니라
사법고시 성적순으로 뽑는가?
대한민국는 좀 단단히 미쳐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건 사고를 판결해야 하는 판사와
사회의 각종 범죄와 권력형 비리를 상대해야 하는 검사를
고시원에서 평균 8년이상 처박혀서 시험공부만 하고
이제 막 사법고시 시험을 통과한 새파랗게 젊은사람들에게
사법연수원 성적순으로
그 직책을 부여하고 자빠짐
무슨 20살 새파란 판,검사가 나이 많은 지역유지들에게 영감님 소리 든는 광경이
상식적으로 그냥 말이 안되는데 한국에서는 가능함
이러니 무슨 사법고시를 출세의 장으로 여기는 풍조가 생기고
오직 출세만을 위해 공부한 이들이 모여 만든 조직에서
스폰서 검사니, 떡검이니, 정치검찰이니 또 다른 출세와 부귀영화를 보장하는데
이들 판, 검사가 물의를 일으키는게 너무도 자연스런 결과물 아닌가?
이들이 공부한 이유가 애초 공익의 대표자로 선출 된게 아닌
자신들의 머리와 공부하며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 여기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하랴
한국도 미국처럼 판,검사를 선거로 뽑아야 한다
이미 그 막강한 권력으로 인해 선출직으로 바뀐 교육감이 그러하듯
그에 준하는 판,검사 역시 그런 절차로 뽑아야 하는게 당연한데 이걸 못하는거다
사법고시는 당연히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용도로만 존재해야 하고
일정 자격을 가진 변호사중 지역사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걸러
미국 처럼 주민투표의 방식으로 선출하는게 당연한거임
그래야 검사라는 새퀴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또는 검찰 조직의 눈치를 보며
부자들은 기소안하고 서민들에게만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게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뽑아준 국민과 사회의 눈치를 보며
사회의 구성원이 원하는 공익의 대표자로 진정성 있는 기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판사 역시 투표에 기반한 굳건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자리로
그 직책이 보장 되야만
권력의 눈치 없이 공정한 판결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임
공익의 대표자가 되고 법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부가 왜 이렇게 썩었고
대한민국에서 판사 검사가 권력의 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사회의 다양한 경험도 없고
그저 출세만을 위해 고시원에서 이를 갈며 공부한 이들이 모여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괴상한 집단을 장장 50년간 만들었기 때문
애초 검사 자체가 선거로 뽑히고 그 공정함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가 있었다면
지금 최순실 사태처럼 검찰에 대한 불신이 존재했겠나?
더군다나 특별검사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미 검사가 있는데
이들을 불신하니 만든 기형적인 제도일 뿐이다
사법제도 개혁의 시작은
판,검사 역시 교육감처럼 국민투표로 선출하는게
급선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