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시 경보를 들은 방재실 직원들이 현장 확인도 없이 6차례나 경보를 취소시켰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물류센터 방재실 직원 3명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 등을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방재실 직원들은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제대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른바 '화재복구키'를 6번이나 누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1085648?sid=102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물류센터 방재실 직원 3명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 등을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방재실 직원들은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제대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른바 '화재복구키'를 6번이나 누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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