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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국 무기지원 금지원칙 재검토에 관하여..

  • 작성자: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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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51
  • 2024.06.21

'타국를 위협하는' 또는 '전쟁을 위한' 결정에는 옳고 그름의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역학을 고려한 자국의 손익계산에 따른 결정이 필요하다. 그런면에서 국제관계가 성립되고 주변국들까지 포함한 일종의 국제 질서가 형성되면 타국에 대한 적대적 행동을 위한 명분은 외교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인류의 전쟁사는 자국이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나 위협이 있을 경우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와 비슷한 비율로, 타국 침공했을 때의 얻는 손익비를 따져, 장기적 이익이 크면, 사소한 일을 트집잡아 에스컬레이팅하거나, 심지어 없던 명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북러 군사협정한 이유가 중요해진다.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 이익의 손익계산서를 보고 손익비가 더 나은 결정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해서 이번 러시아의 대한국 적대정책을 결정하게된 속내를 빨리 파악해 정부차원에선 신속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향후에 최소한 한반도 위기의 단계를 관리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말이다.

정부가 북러 군사협정에 발끈해서, 교전국에 살상 무기지원을 금지는 법을 재검토한게 아니라면, 대놓고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그건 자존심만 세울 뿐, 실익도 없고,사후 위기 관리도 안되며, 만약 러시아가 한반도 위기 고조를 의도했을 경우 그 의도한 대로 러시아의 다음 에스컬레이팅 대응의 직접적 명분만 줄 뿐이다.

만약 정부가 진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지원을 하기로 했다면, 대 러시아 적대정책을 한다는 것이고, 이 역시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하다. 북한과 러시아는 아직도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는 걸 명심하자.

그들의 그런 결정이 오판이든 뭐든 그건 사후적인 문제고 당장 감당할 자신있고 장기적 이익이 따라준다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는 지는 별 고려사항이 아닌 것이 야만의 세계인 국제정치다. 중요한건 손익계산서다.

우선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는 교전국에 무기 지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조항이 없다. 무기 지원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률적 해석과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무기 지원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국제법: 국제법, 특히 무력분쟁법 위반 여부
2.중립 유지: 무기 지원이 중립 원칙 위반 여부
3.평화 유지: 무기 지원이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지 여부
4.국가 안보: 무기 지원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5.국회의 의견: 국회의 입장 및 의견

타국 군사지원과 관련된 법은 다음과 같다.
1.대외무역법: 무기 및 전략물자의 수출을 규제하는 법률
2.방위사업법: 방산 물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 등을 규제하는 법률
3.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군의 해외 파병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파병은 국회동의가 필요하다.)

1,2번은 대통령의 시행 법령이고, 3번은 국외 파병에 관한 법률로 국회동의가 필요한 국회법이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리도 없고, 현재 정당상황에선 불가능한 옵션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러시아의 대 교전국의 살상무기 금지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을 개정을 염두한것으로 보인다.

타국의 무기 지원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겠다.
1.시행법령 개정
개정하지 않고 직접 지원한다면, 100%확율로 직권 남용으로 고발당할 것이다. 또한 이런 무기관련 시행법령 개정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중시하는 한국이 국외에 발신하는 함의가 적지 않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

2.교전국 주변 국가로 수출(시행령 개정조자 필요 없음)
우크라이나를 접경하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뭘 할지는 그들의 판단에 맡긴다. 미국이, 폴란드가, 루마니아가 뭘하든, 그들 마음이다. 정부는 암묵적 동의나, 묵시적 승인만 필요할 뿐이다. 심지어 어떤 무기들을 지원했는지 공개할 필요조차 없다. 대한민국의 교전국 무기지원 금지 원칙엔 변함이 없다.

논외로 이번 정부의 대러 대응에 대해 야당은 23년4월 윤 대통령 ‘무기 지원 관련’ 발언에 ‘무기 지원 국회 승인 의무화법’ 발의 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법을 어제(2024.6.20) 김병주의원발로 재발의 했다.

국제 정치에 있어, 타국에 대한 적대적행동에 대한 명분은 논리적 판단이나, 옳고 그름의 도덕적 판단이 최우선 고려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명분 없는 전쟁이나 (남들이 보기에)그럴 듯한 명분 없는 타국에 대한 적대적행동은 국력차가 크다 해도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며,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고립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교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외 정치든,사업이든,주식이든, 채권이든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의 주요한 변곡점이나 국면에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엄청난 결과로 돌아온다.

부디 정부가 장기적으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의 명확한 손익비를 산출 한 뒤 결정하고, 현명하게 대응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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