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부모 유산 수십억원을 차지하기 위해 지적장애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이 2심에서 살인 혐의 무죄를 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선고된 A씨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경기 구리시 소재 천변에서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동생에게 술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천변으로 데려가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17년 6월 부모가 사망하면서 A씨와 동생은 34억원 상당의 유산을 받았는데 그중 23억원이 A씨 차지가 됐다.
이후 동생의 후견인인 사회복지법인이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직접 동생을 물에 빠트렸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실족해 물에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유기치사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수술과 수면제 때문에 깨어나지 못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약리학 교수의 감정의견서를 토대로 7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스스로 실족해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2심 판단을 뒤집기 위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에도 유죄가 선고되게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