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꼬락서니 보소 가해자가 마치 피해자인 듯 처 써놨네
동찬아 세상 살면서 우울증 불안 증세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특별한 증세인 것처럼 써서 가해자가 마치 피해자인 듯 처 써놨냐?
직장 언제 잘릴지 모르는 대서 오는 불안감 취업 못해서 오는 우울증 등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있는 게 바로 우울증이고 불안 증세야
뭐 특별하니??그래서 머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증세가 있으니까 형량을 깎아달라는 거야 뭐야
너도 있고 다 있어 우울증 불안 증세는 단지 그 정도가 심하냐 경미하냐 차이지 심하면 치료받아야 하지만 가해자들 봐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고도 더 때리고 싶다고 하는 게 그것들 정신 상태인데
머 불안 증세 우울증??그들은 우울증이 아니라 폭력 중독과 타인의 고통으로부터 희열을 느끼는 사이코패스다
어디서 어쭙잖은 기자 나부랭이 새끼가 기사를 써 기자 망신 시키지 말고 집에 가서 잠이나 퍼자라 쓰레기 새끼야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법 32조 6항"소년의 보호처 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항이 개선되어야 한다
제대로 반성을 했다면 상관없지만, 무조건 미성년자라고 보호처 분을
약하게 하거나 범죄사실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 생활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