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높이 5m가 넘는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조치를 하지 않아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수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붕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 노동자들에게 안전모·안전대 착용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지붕에서 추락한 B씨(60)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 지붕보수공사를 도급받고 지난해 9월29일 오전 8시30분부터 B씨 등 노동자들이 지붕 위에서 보수공사를 하게 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게 됐기 때문에 안전관리 책임자인 사업주 A씨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안전모·안전대 지급 및 착용케 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게을리한 채 B씨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설비도 설치하지 않았다.
http://naver.me/FuV0QHNz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수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붕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 노동자들에게 안전모·안전대 착용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지붕에서 추락한 B씨(60)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 지붕보수공사를 도급받고 지난해 9월29일 오전 8시30분부터 B씨 등 노동자들이 지붕 위에서 보수공사를 하게 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게 됐기 때문에 안전관리 책임자인 사업주 A씨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안전모·안전대 지급 및 착용케 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게을리한 채 B씨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설비도 설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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