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받은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주소지 기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지역은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많은 행정도시 세종(4520만원)이었다.
두 번째로 높은 서울은 4380만원으로, 전국 평균(3830만원)보다 550만원 많았다. 제조업 도시인 울산(4340만원)이 3위를 기록했다.
1인당 총급여액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3270만원)였다. 뒤를 이어 전북(3400만원), 인천(3410만원), 강원(3440만원), 대구(3500만원), 부산(3520만원), 경북(3560만원), 경남·충북(각각 3580만원), 전남·광주(각각 3590만원), 대전(3710만원), 충남(3730만원), 경기(3890만원) 등이었다.
2020년 과세 대상 근로소득 746조3168억원 가운데 423조4516억원이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했다. 근로소득의 수도권 집중도(56.7%)는 전년(56.4%)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서울 거주자의 총급여액(169조5768억원)은 강원(17조8269억원)의 9.5배 수준이다.
김 의원은 "기업, 인프라, 구직자, 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수도권에서는 전쟁 같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토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 본사제를 추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phj0325@asiae.co.kr)
http://naver.me/xsUPt2QW
두 번째로 높은 서울은 4380만원으로, 전국 평균(3830만원)보다 550만원 많았다. 제조업 도시인 울산(4340만원)이 3위를 기록했다.
1인당 총급여액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3270만원)였다. 뒤를 이어 전북(3400만원), 인천(3410만원), 강원(3440만원), 대구(3500만원), 부산(3520만원), 경북(3560만원), 경남·충북(각각 3580만원), 전남·광주(각각 3590만원), 대전(3710만원), 충남(3730만원), 경기(3890만원) 등이었다.
2020년 과세 대상 근로소득 746조3168억원 가운데 423조4516억원이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했다. 근로소득의 수도권 집중도(56.7%)는 전년(56.4%)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서울 거주자의 총급여액(169조5768억원)은 강원(17조8269억원)의 9.5배 수준이다.
김 의원은 "기업, 인프라, 구직자, 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수도권에서는 전쟁 같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토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 본사제를 추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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