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채널A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피해자 B군을 수차례 주먹 등으로 때렸다.
A씨는 수업 도중 갑자기 일어나 B군 가슴을 다섯 차례 주먹으로 때린다. 뒤통수를 움켜잡아 책상으로 밀치고는 주먹으로 등뼈를 수차례 때리기도 한다.
겁에 질린 B군의 허벅지를 강하게 누르고 주먹으로 짓이기는 모습도 보인다. CCTV에 포착된 폭행은 18분이나 계속됐다.
B군 어머니는 “다음날 아이가 일어나지 않아 이불을 들춰봤더니 온몸이 멍투성이었다”라며 “(가해자 A씨가) ‘네가 잘못 했으니까 맞는 거고, 내 수업시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맞는다’(고 말했다고).”라고 했다.
B군 측은 A씨를 지난해 1월 한 전문가 소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 B군 측은 A씨의 폭행이 올해 1월부터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폭행 충격으로 B군은 2주에 1번씩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가해자인 A씨는 “아이가 집중 못하면 체벌해도 된다는 어머니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군 어머니는 “손찌검하지 마시고, 저는 차라리 매로 손바닥을 한 대 때리든지 하지, 신체접촉으로 하지 마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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