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생, 전북 B초에 강제전학...전학 이후 욕하고 때리고 경찰 신고하는 소란으로 학폭위 열렸는데
학부모들 "학폭심의위원이 학생에게 들었던 욕과 맞은 정도를 재연해 봐라 요구했다" 2차 가해 주장
학교장에게 대책 마련 안 했다고 핀잔..."같은 이야기 몇 번 더 들어야 하냐. 그만 하자" 요구도
익산교육지원청 "사실관계 확인 단계 있으나 욕 해봐라 등은 안 했을 것"...금주 중 심의 결과 조치 예정
제보에 따르면, 25일 첫 등교한 A학생은 교과서 신청 관련 교사의 부당 지도를 주장하며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 할 거면서 기강잡고 지X” 등을 말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30일에는 쉬는 시간에 친구에게 날라차기를 했고 피해학생은 책상에 부딪혔다.
A학생이 재차 달려들려 하자 담임교사가 제지했으며,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수업 내내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 욕도 서슴지 않았다. 이를 본 같은 반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영상 녹화하자 A학생은 영상 녹화한 학생들 얼굴 다 외웠으니 강제전학을 가더라도 나중에 학교에 찾아와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A학생은 계속해서 수업 방해하기 위해 태블릿으로 유튜브 노래를 재생했으며 다른 학생들의 태블릿도 뺏었다. 이를 말리는 교장에게도 계속해서 욕을 했다.
그러다 본인을 바라본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복부와 얼굴을 공격했으며 다른 학생들이 역시 녹화하고 녹음했다. 이후 경찰이 방문해 수업 방해를 제지하자 경찰에게도 욕을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특히 교실 밖으로 나가며 “급식실에서 칼을 가져와 교사를 찌르겠다”고 협박해 교장과 보건교사가 만류했다.
또 피해당한 학생의 물통에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넣어 질식사시키기도 했다.
이에 학교는 학부모 및 A학생에게 분리조치 및 긴급조치를 안내했으며, 등교를 하지 않겠다고 협의했다.
그러나 다음날(31일) 아침 A학생이 등교했으며, 그 이유를 묻자 “어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모두 지우라고 협박하기 위해 등교했다”고 답변했다.
교사가 출석 정지임을 안내하고 교실 밖으로 인솔하자 등교길로 이동해 학생들을 위협했다. 자신과 같은 반이냐고 묻고 여학생 두 명에게 동영상 촬영 여부를 물어며 휴대폰을 확인하겠다 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이마를 손으로 밀며 협박했다.
이를 말리는 교감에게 욕설을 했고, 아빠가 온다는 소식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이 와서 와서 등교길 소란을 제지하자 자신을 때린다며 영상을 촬영했다. 결국 교장 인솔 하에 학교에서 나왔으며 학교는 학부모 등에게 긴급조치를 재안내했다.
A학생은 담임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악의성 댓글을 달았으며, 익산 맘카페에 담임을 비방하는 글도 올렸다. 올린 글에는 담임교사의 휴대전화번호와 유튜브 채널을 적시하며 “우리 익삼 맘충들 믿는다”고 게재했다. 특히 해당 글에는 A학생이 학교에 가겠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학교는 당일날 현장체험학습을 가기로 결정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다.
담임교사는 “아동학대로,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징계 받을까 두려워 나를 보호해주려는 아이들이 협박당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 내 자신이 가장 부끄럽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며 “대다수 아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학생생활지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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