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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중앙선 넘어 '쌩쌩'..전동킥보드 단속 첫날 63건 적발

  • 작성자: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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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88
  • 2021.06.14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퍼스널모빌리티) 운행법규 위반 단속이 14일 시작됐다.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PM 이용 규정강화 방안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법 강화가 이뤄진 속에서 실상은 달라졌을까. 답은 계도기간이 끝나고 처음 이뤄진 '청주권 PM 법규위반 합동단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날 오후 1시20분쯤 청주시 청원구 청주대학교 앞 정문. 경찰관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던 여대생 두 명을 불러 세웠다.

두 학생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 킥보드를 탔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관은 계도기간 종료 사실을 알리고 법규위반 사항을 일일이 설명했다.

두 여학생이 다소 억울한 표정을 지었으나 선처는 없었다.

잠시 후 같은 장소에서 남학생 한 명이 단속망에 포착됐다. 역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단속에 걸린 세 사람은 경찰관 권고에 따라 킥보드를 세워두고 도보로 이동했다. 이후에는 한 여학생이 이들이 놓고 간 공유킥보드를 안전모 없이 끌고 가려다 제지당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경찰관 다수가 배치돼 단속을 벌였는데도 법규위반 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오후 1시35분쯤 청주대 사거리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자와 뒤엉켜 횡단보도를 건넌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까지 쓰고 있던 운전자는 왜 단속에 걸렸는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해당 운전자는 단속 경찰관이 위반 사항을 설명하자 그제야 수긍했다.

'중앙선 침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와 마찬가지로 횡단보도는 내려서 직접 끌고 건너야 한다. 어길 시에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 A씨(20)는 "면허도 있고 안전모도 착용해 단속에 걸릴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들어 알았다"고 푸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동 킥보드 한 대를 두 명이 타고 다니다 승차인원 제한 위반 명목으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은 사례도 나왔다.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PM 탑승연령을 만 16세로 정하고 안전장비 미착용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6월 공유경제 지원을 명분으로 탑승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낮추고 범칙금 조항을 없앤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사고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자 다시 강화했다.

도내에서도 PM 교통사고가 날로 늘어 적잖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다.


http://news.v.daum.net/v/2021061417204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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