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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법정, ‘양승태 재판’

  • 작성자: 피아제트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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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89
  • 2021.05.21
http://naver.me/xdIuuLPL

‘양승태 재판’이 피고인 측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 권리를 내세우나 이는 현실적으로 양승태‘만’의 특권이다. 이 ‘시간 끌기’는 대법원 구성이 바뀌는 시기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즉 앞선 재판에 문제가 없었으면 통상 넘어가는 이 절차에 양승태 재판의 피고인들이 제동을 걸었다. 120회 넘게 진행한 재판의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뀐 재판부가 이미 진행된 증인신문을, 조서 형식의 글로 읽을 게 아니라 공개된 재판에서 직접 들어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쪽은 “시나리오만 보는 거랑 영화로 보는 거랑 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며 녹음 파일 재생이 필요한 이유를 〈시사IN〉에 설명했다.

당연히 검찰은 난색을 보였다. 그렇게 하면 ‘녹음 재생에만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법대로’를 요구하며 맞섰다. 바뀐 재판부는 핵심 증인 4명의 증언 녹음을 법정에서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내내 양승태 재판에서 온종일 녹음된 목소리만 울려 퍼진 이유다. 채택된 증인 네 명의 녹음을 모두 듣는 시간만 두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주일에 세 번씩 재판을 진행하며 녹음을 틀고 있지만, 네 사람의 녹음본만 해도 양이 많다.

가장 먼저 재생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증인신문(모두 6회)을 전부 듣는 데만 3주가 걸려 4월28일 마무리되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회),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3회), 한승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2회) 등에 대한 이전 재판의 증인신문 녹음본도 모두 바뀐 재판부의 법정에서 재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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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란듯이 이낙연이 차기 이어받아서 조져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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