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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무원이 대전 시민 정보 무단 열람..."내 정보가 어떻게?"

  • 작성자: 생활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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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89
  • 2022.08.25
대전에 사는 이 모 씨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 씨와 사귀다 몇 달 전 헤어졌습니다.

A 씨는, 이 씨와 이 씨 가족의 금융 관련 정보를 꿰뚫고 있는 듯한 말을 종종 던졌습니다.

[이 모 씨 / 대전 중구 : (A 씨가) 아버지가 얼마 버는지 아냐 (물어봐서), 내가 대충 300 정도 번다 하니까, 아니다 더 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며칠 뒤에는) 동생 사대보험을 봤는데 어디 다니는 거 맞냐….]

이 씨는 A 씨가 복지 관련 업무를 하면서 개인 정보를 찾아본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 시스템 관리 기관에 열람 기록을 요청했는데, 충격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는 해당 공무원이 이 씨뿐 아니라 이 씨의 아버지와 동생의 개인 정보에까지 접속을 시도한 기록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원을 받아 감사에 착수한 구청은, A 씨가 이 씨 가족의 소득, 보험 정보 등을 열람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도 관할 외 지역 주민의 민감 정보는 복지 시스템을 통해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원칙적으로 저희 시스템은 국민들께서 직접 신청하신 경우에 한해서 관할 지역의 공무원에게만 소득, 재산 등 민감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득이나 보험 정보는 기초 생활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조차 수집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일이 실무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감사 과정에 A 씨는, 코로나19 지원금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한이 확대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타 지역 주민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A 씨 말이 사실이라면, 개인 정보 무단 열람 피해자가 이 씨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해당 구청 감사팀은 A 씨가 정확히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본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단순 열람에 불과하다고 판단해서 경징계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와 가족들은 명확한 사실 확인이 안 되자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A 씨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타인 정보에 접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http://naver.me/FErQVW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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