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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이제 해외직구하면 세관서 압류된다

  • 작성자: kakao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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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84
  • 2022.07.04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들이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사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이제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으로 새로 명단에 오른 1127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를 관세청에 위탁해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712억원에 달한다.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청 압류의뢰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절차는 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세관 등에서 체납자가 휴대한 고가품이나 직구로 산 수입품 등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후략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42635&code=611211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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