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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담배 피우겠다는데…이 XXX야" 행인에 폭언한 50대男

  • 작성자: 테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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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38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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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3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5일 오후 9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던 중 뒤따라오던 20대 여성 B씨가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하자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행인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B씨를 향해 "야 이 XXX아, 니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완전히 돌았구나"라고 폭언했다. 이어 "아저씨한테 욕하고 자빠졌고, 아이고야. 이런 가시나들은 다 죽이야 되는데"라며 협박했다.

B씨가 "지금 여기서 담배 피는 게 정상이냐"라고 따지자 A씨는 "정상이다, 왜. 너는 마스크도 안 했네?"라며 오른쪽 손가락으로 B씨의 이마를 치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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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7630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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