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10518060107539
변호사 아들에게 맞은 의사 아빠.."내 잘못" 선처호소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변호사 A(39)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회에 걸쳐 아버지 B(6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시께 서울 마포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던 B씨의 머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소금 봉지로 뒤통수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그 다음달에는 B씨에게 "X새X, X발새X"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밖에도 자신이 말한 컴퓨터 모니터 가격을 알아보지 않았다며 B씨 얼굴 쪽에 플라스틱 바구니를 던지고, B씨가 밥상을 차려주자 "XX아, 싸구려 음식은 차려주면서 아픈 아들은 들여다보지 않냐"면서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택배를 반품하지 않았다며 B씨가 운영하는 병원 대기실에서 A4용지로 머리를 내리치고 전기장판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주먹질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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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차량 시비 붙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침
PT받으며 알게된 20대에게 데이트 신청 거절당하자 협박 문자 메시지 반복 발송
아버지가 선처 호소하고 정신병 때문이라고 정신과 치료 받기로 다짐했다고 해서 집행유예.
이런 사람을 사회에 내놓아도 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