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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 호황’ 누린 제주 골프장… 20년만에 원상회복 재산세 폭탄

  • 작성자: 생활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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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88
  • 2022.07.12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호황을 누린 제주 골프장 업계가 20년 만에 세금 폭탄을 맞았다.

1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분석한 결과 제주시 18곳, 서귀포시 14곳 등 제주도내 32개 골프장에 고지할 건축물 재산세 부과금액은 29억9632만원이다. 지난해 부과한 7억9380만원과 비교해 무려 22억원이나 늘었다. 제주시가 3억7600만원에서 15억6600만원, 서귀포시가 4억1780만원에서 14억3032만원으로 늘었다.

1년 사이 세금이 치솟은 이유는 제주도가 제주지역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일제히 인상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코로나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오히려 이용료를 올리고 제주도민 이용 혜택을 없애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 지역은 지방세법을 적용받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2조의 세액감면 특례에 따라 제주도 조례로 세율을 정하고 있고, 골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 지역 회원제 골프장은 2001년까지 전국과 동일하게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4%를 적용했다. 그러나 2002년부터 특례를 적용해 0.3%, 2005년에는 0.25%로 낮췄다. 이어 2021년부터 0.75%를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건축물에 대해 전년 대비 5배 가량 높은 4%의 세율을 반영해 20년 만에 원상복귀했다.

.

오재용 기자 island1950@chosun.com
http://naver.me/xqvtkQW2

세금도 깎아주고 있었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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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오마이님의 댓글

  • 쓰레빠  사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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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돈이 얼마인데....겨우 10억 언저리 재산세 갖고 폭탄이라고 할까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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