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불법 마약 투약과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복역했던 전직 산부인과 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재발급해줘야 한다고 판결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성과 참회의 모습을 충분히 보였다는 게 판결 이유지만, 반성의 진정성과 범죄의 경중을 제대로 따지지 않는 판결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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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김씨가 △아내와 이혼했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을 전전했다는 사실을 반성과 참회의 근거로 들었는데, 이를 '충분한 반성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란 것이다.
법원이 "약물을 근육이완제와 실수로 혼동했다"는 김씨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점도 비판 대상이다. 김씨가 사건 당시 산부인과 전문의 면허 취득 12년 차였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김씨가 프로포폴 투약을 먼저 제안했고, 약물을 주입하며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했다'는 수사 결과를 감안하면, 판결을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469/000068178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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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김씨가 △아내와 이혼했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을 전전했다는 사실을 반성과 참회의 근거로 들었는데, 이를 '충분한 반성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란 것이다.
법원이 "약물을 근육이완제와 실수로 혼동했다"는 김씨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점도 비판 대상이다. 김씨가 사건 당시 산부인과 전문의 면허 취득 12년 차였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김씨가 프로포폴 투약을 먼저 제안했고, 약물을 주입하며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했다'는 수사 결과를 감안하면, 판결을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469/000068178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