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11206140407694
자신의 성기능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6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매수 당시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성기능을 비하하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자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모텔 대실을 숙박으로 변경하고 자신의 친누나를 사건 현장으로 오도록 한 뒤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성기능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6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매수 당시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성기능을 비하하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자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모텔 대실을 숙박으로 변경하고 자신의 친누나를 사건 현장으로 오도록 한 뒤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