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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왜 오나 했더니‥통신사 연간 수백억 원 수익

  • 작성자: 갑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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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81
  • 2023.05.10
금리를 싸게 해준다는 대출 광고부터, 인터넷 쇼핑 할인 광고, 유튜브 서비스 할인까지 다양한 내용이 통신사 이름으로 발송됩니다.

[박 모 씨/직장인]
"통신사랑 상관없는 대출이나 보험 그런 금융적인 것도 많이 오게 되거든요."

통신사들은 2년마다 광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통신사는 없습니다.

[이 모 씨/직장인]
"처음 (가입할 때)뿐이지 그 후로 주기적으로 제가 동의를 해준다거나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아요."

한 통신사가 가입 2년 된 고객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여부를 알려드린다"며 고객이 과거 광고 수신에 동의했는지 알리는 게 전부입니다.

2년을 연장해 광고를 더 받는데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순 안내 문자가 '확인 절차'로 둔갑한 겁니다.

[박순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처음에 개인정보 동의를 해 준 게 계속적으로 연장이 됐다고 판단 내리는 거는 (고객이) 철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편법이고…"

통신사들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고객의 동의를 유도하는 건 광고 수신을 허용한 고객 수가 곧바로 통신사들의 돈벌이와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SNS광고 업계 관계자]
"통신사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보내주는데 그렇게 되면 (통신사가 받는) 비용이 100원 이상이에요. 자기 고객들한테 광고 문자를 보낼 때에는 20원, 다섯 배 높은 이익이 생기니까…"

통신사마다 이런 정보를 이용해 매년 수백억 원의 광고수익을 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통 3사는 "인터넷 진흥원의 지침을 따랐을 뿐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인터넷진흥원도 "법에 재동의를 받으라고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은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업체들이 개인 정보 활용에 좀 더 신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김하은 / 영상취재: 소정섭, 이상용

http://naver.me/GvXp1Y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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