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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내고 무죄 받는 방법

  • 작성자: 애스턴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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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95
  • 2022.07.04

음주 사고 낸 뒤 도주한 운전자…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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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용중)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약 5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1시간 남짓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해 음주 측정을 피했다.

이후 A씨는 사고 발생 12일 만에 경찰서에 출석해 운전하기 전 약 250㎖의 소주를 마셨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음주량과 그의 체중(66.3kg)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고, 면허 정지 수준인 0.04%로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던 A씨는 2018년에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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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음주량 250㎖는 사건 당일로부터 10여 일 지난 뒤 피고인 진술 등에 의해 추정한 수치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또 수사기관이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0.04%는 A씨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부터 운전 당시까지 알코올 분해량에 의한 감소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해당 감소치를 반영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07%로 처벌 대상 수치보다 낮다”고 부연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703010000945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자수하면 판사님께서 무죄로 풀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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