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 붕괴 시작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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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도 양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0시49분쯤 임신부가 하혈 증세와 함께 복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재택 치료 중이던 30대 임신부의 남편이 신고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전담 병원에 있는 산부인과에만 입원이 가능했다.
소방서 측이 보건소 협조를 받아 병원 16곳에 연락했지만 모두 “병상이 꽉 찼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는 사이 임신부의 양수가 터져 응급처치가 이뤄졌다.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구급대원들은 구급차에 비치된 분만 세트를 이용해 분만 작업에 돌입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의사에게 원격으로 지도도 받았다. 아기는 오전 1시36분쯤 구급차 안에서 무사히 태어났다. 현장에 출동한 박은정 소방사는 간호사 경력 10년의 특채 임용자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재택치료 중이던 임신부가 출산이 임박했음에도 전담병원 병상을 바로 구하지 못해 10시간가량 거리를 헤매는 일도 있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9시57분쯤 “하혈하고 있다”는 임신부 B씨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날 B씨는 병상이 없어 2시간가량 구급차에서 대기하다 진통이 잦아진 뒤 귀가했다.
하지만 이튿날 오전 2시35분쯤 B씨의 진통이 다시 시작됐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B씨를 다시 구급차에 태운 뒤 인근 병원 40여곳에 80통의 전화를 다급하게 돌렸지만 병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출산 임박 징조로 구급차 분만까지 고려하던 차에 다행히 오전 8시10분쯤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병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첫 신고 후 11시간 만인 14일 오전 9시쯤 병원에 이송될 수 있었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로 병상 확보가 힘든 상황이 길어지면서 “예견됐던 일”이라는 탄식이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곪아 터져서 의료 시스템 붕괴가 시작된 것”이라며 “병상 확보는 단기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미리 대비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를 위급 단계로 나눠 경증 환자의 병상을 위급 환자에게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지 기자(pmj@kmib.co.kr)
http://naver.me/506Hy7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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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도 양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0시49분쯤 임신부가 하혈 증세와 함께 복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재택 치료 중이던 30대 임신부의 남편이 신고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전담 병원에 있는 산부인과에만 입원이 가능했다.
소방서 측이 보건소 협조를 받아 병원 16곳에 연락했지만 모두 “병상이 꽉 찼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는 사이 임신부의 양수가 터져 응급처치가 이뤄졌다.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구급대원들은 구급차에 비치된 분만 세트를 이용해 분만 작업에 돌입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의사에게 원격으로 지도도 받았다. 아기는 오전 1시36분쯤 구급차 안에서 무사히 태어났다. 현장에 출동한 박은정 소방사는 간호사 경력 10년의 특채 임용자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재택치료 중이던 임신부가 출산이 임박했음에도 전담병원 병상을 바로 구하지 못해 10시간가량 거리를 헤매는 일도 있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9시57분쯤 “하혈하고 있다”는 임신부 B씨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날 B씨는 병상이 없어 2시간가량 구급차에서 대기하다 진통이 잦아진 뒤 귀가했다.
하지만 이튿날 오전 2시35분쯤 B씨의 진통이 다시 시작됐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B씨를 다시 구급차에 태운 뒤 인근 병원 40여곳에 80통의 전화를 다급하게 돌렸지만 병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출산 임박 징조로 구급차 분만까지 고려하던 차에 다행히 오전 8시10분쯤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병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첫 신고 후 11시간 만인 14일 오전 9시쯤 병원에 이송될 수 있었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로 병상 확보가 힘든 상황이 길어지면서 “예견됐던 일”이라는 탄식이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곪아 터져서 의료 시스템 붕괴가 시작된 것”이라며 “병상 확보는 단기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미리 대비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를 위급 단계로 나눠 경증 환자의 병상을 위급 환자에게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지 기자(pmj@kmib.co.kr)
http://naver.me/506Hy7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