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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출소, 돌아온 아동 성범죄자들

  • 작성자: 리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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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79
  • 2020.11.2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6734&ref=A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다음 달 13일 출소합니다.
사건 발생 12년이 지났는데,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또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KBS 경인방송센터의 시사프로그램, <인사이드 경인>에서 짚어봤습니다.
중략
[윤화섭/안산시장 : "안산시에서 설치해놓은 CCTV는 파란색입니다. 3,600여 개가 되고요. 주황색은 연말까지 64개 골목에 211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이 사람이 진정으로 죄의식이 있었다면 굳이 꼭 본인의 본거지로 돌아가야 되는지...장기수들 같은 경우에 출소를 앞두고 본인들이 혹시 누군가 내내 출소했을 때 고향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사실은 본거지로 돌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기흥/기자: "가해자는 돌아오고 피해자는 정작 떠나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아버님이 언론을 통해서 끔찍한 사건을 겪고도 안산에 남으려고 했다. 피해자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같은 생활권에서 조두순을 만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 문제도 그렇고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폐가 된다 그래서 떠날 수 밖에 없다고 했고요."]
중략
[김기흥/기자 : "경찰이 집계한 성범죄 재범률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3%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출소자의 재복역률도 평균 16.6% 보이고 있는데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1년에 60번 정도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폭행을 하는데요. 성도착 중에서 특히 아동에 대한 성기호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장기간 동안 청소년기부터 형성이 되는데 일단 형성이 돼서 성인기에 도달을 하면 그게 사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윤화섭/안산시장 : "사이코패스 진단을 기준으로 한다면 25인데 조두순은 사이코패스 지수가 29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용법을 저희들이 사실은 국민청원을 하게 됐는데..."]

[김기흥/기자 : "과거에 사회보호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 보호처분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보호수용법과 비슷한데요. 하지만 사회보호법은 보호처분대상이 명확하지 않고요.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기본권침해가 되고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요. 1989년도 헌법재판소로부터 일부 위헌결정을 받아서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일단은 보호수용법과 사회보호법을 굉장히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호수용법이란 야간에 시설을 지정을 해놓고 거기 가서 자라 왜냐하면 집은 지금 조두순처럼 여러 아파트 같은 지역에 있으면 사실은 주거지제한을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재범위험성이 완전히 소각될 때까지 치료목적의 보호수용을 하는 제도 이런 것들은 사실 선진국은 거의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김기흥/기자: "아동성범죄 관련해서는 그래도 사람을 죽인 것 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신적인 살인이라고 생각된다면 가해자의 인권을 논하기 전에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우선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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