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46996?sid=102
여성가족부는 이달 19일부터 전국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 별개로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 최대 연 6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로,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가운데 지급 시기 현재 결혼식을 운영하는 예식장입니다.
이들 예식장이 한 달 동안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19일부터 전국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 별개로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 최대 연 6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로,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가운데 지급 시기 현재 결혼식을 운영하는 예식장입니다.
이들 예식장이 한 달 동안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