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 초강대국’을 만들기 위해 노동·안전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규제도 완화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동진쎄미켐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 최초로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로 평가받는 업체다.
정부는 먼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6∼10%인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8∼12%로 2%포인트 올린다. 중견기업(최대 12%)과 중소기업(최대 20%)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조정하지 않고 대기업만 높였다. 정부는 추가 세제혜택 가능성도 열어뒀다.
노동·안전 규제도 대폭 풀어준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연구·개발(R&D)까지 확대 허용해온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 최대 64시간)를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키로 했다. 화학물질·안전 규제도 설비교체가 잦은 반도체 산업 특수성을 감안해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취급시설 기준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또 유·누출 확산 방지 장치가 있을 경우 긴급차단설비 등의 시설 기준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32/0003161487?sid=10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동진쎄미켐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 최초로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로 평가받는 업체다.
정부는 먼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6∼10%인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8∼12%로 2%포인트 올린다. 중견기업(최대 12%)과 중소기업(최대 20%)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조정하지 않고 대기업만 높였다. 정부는 추가 세제혜택 가능성도 열어뒀다.
노동·안전 규제도 대폭 풀어준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연구·개발(R&D)까지 확대 허용해온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 최대 64시간)를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키로 했다. 화학물질·안전 규제도 설비교체가 잦은 반도체 산업 특수성을 감안해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취급시설 기준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또 유·누출 확산 방지 장치가 있을 경우 긴급차단설비 등의 시설 기준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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