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소위는 이날 법안명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태어날 때부터 여성인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내용을 정리했다." 남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완전 막나가가는군요... 미쳤네요. 추천 1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