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 근무 중인 30대 간호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께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잠들어있던 20대 여성 동료 간호사 B씨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날 B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먼저 시설로 들어가 잠들어있던 B씨의 방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취상태로 잠이 들었던 B씨는 다음날 잠에서 깬 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등 이상한 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에 설치된 CCTV에 A씨가 B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며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naver.me/5JJWkVbc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께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잠들어있던 20대 여성 동료 간호사 B씨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날 B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먼저 시설로 들어가 잠들어있던 B씨의 방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취상태로 잠이 들었던 B씨는 다음날 잠에서 깬 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등 이상한 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에 설치된 CCTV에 A씨가 B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며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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