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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간병인 수당'·호주는 '학비보조'..'영 케어러' 챙기는 나라들

  • 작성자: 몽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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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64
  • 2022.10.10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801262?sid=102

편집자주] 혼자서 몸이 아픈 아버지를 돌보다 지쳐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비극'은 세간에 큰 충격을 줬다. 동시에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영 케어러(가족돌봄청소년·청년)' 문제가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학업과 돌봄을 병행해야 하는 이들에겐 당장 손에 잡히는 지원이 절실하다. 영 케어러가 마주한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짚어봤다.

[[MT리포트]사각지대 놓인 영 케어러③]

영 케어러(Young Carer·늙고 병든 부모나 조부모를 홀로 부양하는 청소년이나 청년)를 지원하는 전 세계 주요국들의 정책은 또래 청소년·청년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돼 있다.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 속에서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게 핵심이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법률(2014년 아동 및 가족법)로 영 케어러를 '가족 내 성인 및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18~24세의 후기청소년은 영 어덜트 케어러(Young Adult Carer)로 분류한다.

이 법률에 따라 영국 지방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영 케어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 또 영국은 만 16세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당 최소 35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을 지급한다. 전일제 학생이 아니면서 주 소득이 128파운드(약 20만4000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주급 67.60파운드(약 11만원)를 받을 수 있다.

호주는 장애나 신체·정신질환, 약물중독, 고령의 가족이나 친구를 돌보는 25세 이하 청년을 영 케어러로 정의한다.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이들을 위한 수당 제도(Carer Payment)를 마련했다. 영 케어러 학비 보조금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영 케어러 1명 당 연간 3000호주 달러(약 279만원)가 지급됐다. 이를 통해 영 케어러들의 사회적 유대감 증진과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감소 등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된다.

지원 기관의 역할도 크다. 영국의 케어러스 트러스트(Carers Trust)는 영 케어러에게 정서지원, 건강과 안전, 복지와 생활기술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단체인 칠드런스 소사이어티(The Children's Society)는 웹페이지에 접속한 영 케어러가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원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오스트리아의 온라인 플랫폼 '수퍼핸즈(Superhands)'도 영 케어러에게 법률 상담, 질병 등 의료정보 제공, 일상운영, 응급상황에 대한 정보 등을 준다.


아일랜드는 온라인 플랫폼과 긴급 상담전화로 영 케어러를 지원한다. 영 케어러들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영 케어러 그룹도 운영한다. 영 케어러 간의 소통과 연대의 창구를 마련해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간 지지와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10~24세의 영 케어러들이 도서구입·온라인 강의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도 발급해준다.

일본의 경우 영 케어러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사이타마현이다. 사이타마현은 2020년 3월 전국 최초로 영 케어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18세 미만의 케어러를 영 케어러로 정의하고 '적절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또는 자립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사이타마현은 학교와 교육위원회가 영 케어러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의 생활을 확인할 것을 의무화해 상담하고, 지원기관을 연결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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