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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탄핵 정국 당시 촛불시위 무력진압 모의"

  • 작성자: 매국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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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60
  • 2018.03.08

군인권센터, 긴급 기자회견 열고 의혹 제기
"탄핵 기각 때 소요 사태 발생 대비해 논의"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 주재"
"탄핵 인용되면서 실제 시행되지는 않아"
"진압 가능한 초법적 위수령, 즉각 폐지해야"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2018.03.08.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촛불시위를 대비해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군,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방부 내에선 탄핵 기각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 진압'을 논의했다.

통상적 회의와 달리 최소한의 인원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탄핵이 인용되면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군인권센터는 파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논의가 나온 것은 '위수령'이 온존하기 때문"이라며 "군이 위수령을 선포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시 발동된 바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계엄령과 달리 위수령은 진압이 가능하다"며 "박근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도 치안은 경찰이 책임지고 방화, 약탈 등 폭동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군 투입을 논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청와대와 군 지휘부가 당시 군 투입을 모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이 2016년 12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질의했고 합참 법무실은 폐지 의견으로 이를 회신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탄핵이 가결된 뒤인 지난해 3월13일 "위수령 존치 여부는 심층 연구가 필요해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이 의원실에 전달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국방부 법무관들과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청와대, 군 지휘부 등이 은밀히 모의해 탄핵 부결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당시 관련 군 지휘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색출해야 한다"며 "독재정권 잔재인 초법적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개헌시 계엄령 발동 조치를 엄격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biu@newsis.com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0811261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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