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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로 한국 국적 버린 '외국인'들, 계속 한국 드나들며 보험, 복지, 조세등 부당 이중해택 적발되

  • 작성자: 쓰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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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56
  • 2016.10.14


우리 안의 ‘검은머리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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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포기한 뒤 출입국 관리망의 허술함을 틈타 우리나라에 몰래 드나들던 ‘검은머리 외국인(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 5월6일∼29일 병역법을 위반해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 25명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18명이 출입국 규제기간에 45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관계 기관에 출입국 내용이 통보된 사례는 19차례에 불과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출입국시 경찰청으로 출입국 통보 요청을 받은 A씨는 2006년 10월 캐나다 여권으로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출입국 규제 기간에 총 8차례 출입국했다.

또 B씨는 2012년 6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2013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2차례에 걸쳐 국내에 머물렀다. 그렇지만 B씨의 출입국 기록이 관계 당국에 통보되지 않아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심지어는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가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입국 금지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또 법무부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109만1천여명 가운데 6만9천여명(6.3%)의 지문을 등록하지 않아 사건·사고 발생시 신원 확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수국적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외국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기초연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33명에게 5천100여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특히 이 가운데는 2년 가까이 외국에 머물면서 249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람도 있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복지부에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한 기록을 제공하지 않아 부처간 공조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불법체류자 명의 차량 2천232대 각운데 61.5%에 달하는 1천374대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약 2년 동안 86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 438만원을 체납하는 등 불법체류자 명의 차량 1천381대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체납한 과태료가 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은머리 외국인’ 27명 수백억 부당이득 조사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외국인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내국인 27명을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위장 외국인투자가 추출 모형’을 통해 주요 기업 관계인 등을 포함한 27명을 걸러냈다”며 “이 중 19명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검은머리 외국인’ 27명은 45개 법인을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세우고 외국인으로 가장해 100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동원한 뒤 한국의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이들은 시세조종에 가담하거나, 국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자수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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