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를 받는 목사 허모(73)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허씨는 피해자 한모씨를 속여 2018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2억8600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씨는 한씨로부터 받은 돈이 ‘교회 헌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씨를 비롯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은 “허씨가 피해자에게 교회 건물을 매입해 평생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실제로 한씨가 보낸 돈은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아 마련한 것이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 허씨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고, 사건 당시 ‘하나님에게 교회 건물을 달라’는 기도만 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범죄 전력은 없지만 피해자가 유일한 재산을 편취당하는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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