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 6개월, 쌍방항소 끝에 2심서 형량 늘어
재판부 “한국어로 일상적 의사소통 가능… 범죄 가능성 인식했을 것”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을 맡았던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그는 진술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이 올린 구인 광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죄 가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2021년 7월 40대 여성 B씨에게 전화해 “당신 딸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했다”고 거짓말했다. 이어 “무사히 딸이 풀려나길 원하면 현금을 준비하고, 동생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고 협박했다. 거짓말에 속은 B씨는 같은 날 오후 강동구 한 지하철역 근처에서 A씨를 만나 410만원을 건넸다. A씨가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거둔 액수는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씨는 시키는 일만 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따랐을 뿐, 자신을 고용한 업체가 보이스피싱 일당인 것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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