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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좀 때려주세요"…학원 체벌동의서 쓰는 학부모들 (2017년 기사)

  • 작성자: 피로엔박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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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68
  • 2022.07.27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7042715121775007&type=outlink&ref=https%3A%2F%2Fm.search.naver.com

일부 학무보 학습효과·성적향상 이유로 학원 체벌 요구…아이들은 인격적 내상

#“선생님 얘 좀 때려주세요.” 영등포에 위치한 학원에서 초·중등학생을 가르치는 심모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숙제를 안해오거나 성적이 낮으면 아이를 체벌해달라는 한 학부모의 요구 때문. 결국 해당 학부모 자녀의 학업 태도가 계속 좋지 않자 자를 이용해 손바닥을 때렸지만 찝찝함이 남았다.

#경기도에 사는 정모씨는 몇년 전 초등학생 자녀를 인근 학원에 보냈다. 그 곳에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엄하게 혼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 적당한 체벌이 있어야 공부도 잘 한다고 생각하는 정씨는 학교에서는 체벌이 금지돼 학습태도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던 터였다. 정씨는 학원 원장과 상담하며 숙제를 안할 경우 가벼운 체벌을 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3일 사교육업계에 따르면 일부 학부모들이 학원에 자녀를 보내며 ‘때려도 좋으니 공부시켜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체벌이 금지됐지만, 학원에서는 학습효과·성적 향상에 대한 기대로 학부모 동의 아래 일부에서 체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교와 다르게 학원은 돈을 내고 다니고, 비용대비 최대효과를 보려면 체벌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숙제·지각 등에 대해 엄하게 다뤄 아이가 부지런한 습관을 익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로 학원에서 아이들을 체벌하는 이유는 △학원 숙제를 안해와서 △수업태도가 나빠서 △시험 성적이 떨어져서 등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입시 경쟁 속에 사교육 비중이 워낙 커 학부모들이 학원에 갖는 기대치가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학원 체벌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밤 늦게까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는데 숙제를 많이 내주고 엄격하게 교육시키는 학원이 학부모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학원 강사 심씨는 “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부모 요구를 쉽게 무시할 수 없다”며 “합의되지 않은 경우 절대 체벌하지 않지만, 학부모 요청이 있을 때는 자를 이용해 가볍게 손바닥을 때린다"고 밝혔다. 일부 학원은 사후 문제될 경우를 대비해 학생 체벌에 앞서 부모 동의를 받는 ‘체벌동의서’도 받고 있다.

그러나 학원 체벌도 엄밀히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에서 학생들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가혹행위 모두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학원은 등록 말소 및 교습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 징계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해두고 있다.

이승주 서울교육청 학원정책팀 사무관은 “학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체벌해도 된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학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학원 내 모든 종류의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체벌을 통한 학습효과는 실제 입증 되지도 않았지만, 있더라도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며 "부모의 체벌 요구는 아이를 학대하는 것과 다름없고 체벌로 인해 아이는 상처를 받고 인격적으로 내상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영우 보고 생각나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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