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습권·신체 자기결정권 등 '자유' 무게
방역패스 시설 17종 전체 소송 번질 가능성
복지부 "미접종자 보호·의료 여력 위해 필요"
전문가 "변이 확산 우려…기폭제 되지 않길"
법원이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정부의 방역패스 제도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방역을 내세운 당국과 달리 법원은 미접종자의 학습권과 신체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어, 추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른 시설로도 소송이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감염병 전문가들은 재판부의 이번 효력정지 판결이 방역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국가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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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행이 한풀 꺾이는 상황이지만 2월 중하순이면 오미크론 변이가 전체 유행을 주도하면서 확진자가 양상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학습권을 강조했지만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 지금처럼 등교가 중단된다면 이 역시 학습권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코로나19 유행과 위중증·사망자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며 "이번 판결이 국가의 방역 전반에 제동을 거는 기폭제가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최은화 서울대 어린이병원 교수는 "학원이나 스터디카페, 독서실은 상대적으로 저위험시설이고 학생·학부모들에게는 학교처럼 매일 가는 시설로 인식돼 재판부가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른 방역패스 적용시설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상황이 되면 국가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몇 주 후에는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가 대세가 될텐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접종, 이동량 줄이기가 관건"이라며 "정부와 방역 당국도 국민들에게 향후 위험과 문제를 충분히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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